경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이상 ‘19세 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입력 2025.03.25 (09:54)
수정 2025.03.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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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의 절반 이상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2~23일 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82곳을 현장 확인한 결과 93곳(51%)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인증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 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2~23일 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82곳을 현장 확인한 결과 93곳(51%)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인증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 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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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5 09:54:42
- 수정2025-03-25 10:01:50

경기지역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의 절반 이상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2~23일 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82곳을 현장 확인한 결과 93곳(51%)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인증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 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2~23일 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82곳을 현장 확인한 결과 93곳(51%)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인증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 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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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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