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사용료 30% 한시적 감면

입력 2025.03.25 (11:30) 수정 2025.03.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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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관광객 감소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도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용료를 낸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서 감면분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공유재산을 빌린 사람이 해당 행정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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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공유재산 사용료 30% 한시적 감면
    • 입력 2025-03-25 11:30:52
    • 수정2025-03-25 11:41:03
    930뉴스(제주)
제주도는 관광객 감소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도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용료를 낸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서 감면분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공유재산을 빌린 사람이 해당 행정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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