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미아를 고아로 조작, 동의 없이 해외 입양…정부 사과해야”
입력 2025.03.26 (15:23)
수정 2025.03.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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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60∼1990년대에 외국에 입양된 사람들이 입양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26일)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5일)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신청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미아를 고아로 허위 기재하거나, 입양 예정 아동이 사망할 경우 다른 아동을 데리고 와 신원을 조작하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입양 이전 ‘고아호적’의 근거가 되는 ‘기아(버려진 아이) 발견 조서’에서, 발견 장소·신고자 등 정보가 이미 서식화되어 여러 조서에서 같은 내용이 발견되는 등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입양 알선 기관들이 입양인을 받는 양부모로부터 입양 실비와 기부금을 징수해 이를 또 다른 입양 대상 아동 확보에 활용했고, 정부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수십 년간 해외 입양 과정에서 문제점·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입법 부실, 관리·감독 해태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해외 입양 아동을 해외 입양인을 보호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가의 공식 사과, 입양인의 실태 조사와 후속대책 마련, 가족 상봉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한인 375명은 자신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돼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당시 신청을 주도했던 덴마크 국적의 피터 뮐러 씨와 한분영 씨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다며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분영 씨는 “불확실성과 자료 부족은 우리 입양인들이 해외 입양 과정에서 모두 경험했던 핵심이다. 우리는 흔적 없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국가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26일)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5일)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신청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미아를 고아로 허위 기재하거나, 입양 예정 아동이 사망할 경우 다른 아동을 데리고 와 신원을 조작하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입양 이전 ‘고아호적’의 근거가 되는 ‘기아(버려진 아이) 발견 조서’에서, 발견 장소·신고자 등 정보가 이미 서식화되어 여러 조서에서 같은 내용이 발견되는 등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입양 알선 기관들이 입양인을 받는 양부모로부터 입양 실비와 기부금을 징수해 이를 또 다른 입양 대상 아동 확보에 활용했고, 정부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수십 년간 해외 입양 과정에서 문제점·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입법 부실, 관리·감독 해태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해외 입양 아동을 해외 입양인을 보호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가의 공식 사과, 입양인의 실태 조사와 후속대책 마련, 가족 상봉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한인 375명은 자신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돼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당시 신청을 주도했던 덴마크 국적의 피터 뮐러 씨와 한분영 씨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다며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분영 씨는 “불확실성과 자료 부족은 우리 입양인들이 해외 입양 과정에서 모두 경험했던 핵심이다. 우리는 흔적 없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국가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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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미아를 고아로 조작, 동의 없이 해외 입양…정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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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6 15:23:55
- 수정2025-03-26 16:11:0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60∼1990년대에 외국에 입양된 사람들이 입양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26일)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5일)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신청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미아를 고아로 허위 기재하거나, 입양 예정 아동이 사망할 경우 다른 아동을 데리고 와 신원을 조작하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입양 이전 ‘고아호적’의 근거가 되는 ‘기아(버려진 아이) 발견 조서’에서, 발견 장소·신고자 등 정보가 이미 서식화되어 여러 조서에서 같은 내용이 발견되는 등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입양 알선 기관들이 입양인을 받는 양부모로부터 입양 실비와 기부금을 징수해 이를 또 다른 입양 대상 아동 확보에 활용했고, 정부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수십 년간 해외 입양 과정에서 문제점·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입법 부실, 관리·감독 해태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해외 입양 아동을 해외 입양인을 보호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가의 공식 사과, 입양인의 실태 조사와 후속대책 마련, 가족 상봉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한인 375명은 자신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돼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당시 신청을 주도했던 덴마크 국적의 피터 뮐러 씨와 한분영 씨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다며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분영 씨는 “불확실성과 자료 부족은 우리 입양인들이 해외 입양 과정에서 모두 경험했던 핵심이다. 우리는 흔적 없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국가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26일)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5일)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신청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미아를 고아로 허위 기재하거나, 입양 예정 아동이 사망할 경우 다른 아동을 데리고 와 신원을 조작하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입양 이전 ‘고아호적’의 근거가 되는 ‘기아(버려진 아이) 발견 조서’에서, 발견 장소·신고자 등 정보가 이미 서식화되어 여러 조서에서 같은 내용이 발견되는 등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입양 알선 기관들이 입양인을 받는 양부모로부터 입양 실비와 기부금을 징수해 이를 또 다른 입양 대상 아동 확보에 활용했고, 정부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수십 년간 해외 입양 과정에서 문제점·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입법 부실, 관리·감독 해태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해외 입양 아동을 해외 입양인을 보호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가의 공식 사과, 입양인의 실태 조사와 후속대책 마련, 가족 상봉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한인 375명은 자신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돼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당시 신청을 주도했던 덴마크 국적의 피터 뮐러 씨와 한분영 씨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다며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분영 씨는 “불확실성과 자료 부족은 우리 입양인들이 해외 입양 과정에서 모두 경험했던 핵심이다. 우리는 흔적 없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국가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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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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