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와 골프 안 쳐” 발언…‘허위 아니다’로 판단 뒤집힌 이유 [지금뉴스]

입력 2025.03.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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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가 뒤집은 겁니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3가지로 나눠 하나하나 판단했습니다.

① "성남시장 재직 땐 김문기 전 처장이 하위직원이어서 몰랐다"
②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김 전 처장을 알게됐다"
③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어서 몰랐다고 한 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거라 친분을 부인한 걸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 공표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으며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고 한 것도 앞선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논거나 배경사실로 제시됐을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진 않고 이 역시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터뷰 진행자들이 물은바도 없고 이 대표가 답한 적도 없었는데, 검사가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한 것으로 역시 허위 발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모든 발언에 대해 2심에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관련 내용은, 주요 내용이 아니라 배경과 보조 논거에 불과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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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6 1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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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가 뒤집은 겁니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3가지로 나눠 하나하나 판단했습니다.

① "성남시장 재직 땐 김문기 전 처장이 하위직원이어서 몰랐다"
②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김 전 처장을 알게됐다"
③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어서 몰랐다고 한 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거라 친분을 부인한 걸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 공표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으며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고 한 것도 앞선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논거나 배경사실로 제시됐을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진 않고 이 역시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터뷰 진행자들이 물은바도 없고 이 대표가 답한 적도 없었는데, 검사가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한 것으로 역시 허위 발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모든 발언에 대해 2심에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관련 내용은, 주요 내용이 아니라 배경과 보조 논거에 불과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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