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수산물 구매자에 최대 2만 원 환급
입력 2025.03.27 (08:36)
수정 2025.03.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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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해수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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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자에 최대 2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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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7 08:36:05
- 수정2025-03-27 09:09:40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해수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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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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