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대상자 정기소득 조사

입력 2025.03.27 (13:29) 수정 2025.03.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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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 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상·하반기 각 1차례씩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조사 대상은 총 1,105만 가구로,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조사합니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받게 됩니다.

상반기 조사에 앞서 수급 변동 대상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은 오늘 오후 7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엔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정부24'와 '복지로' 등 웹사이트나 주민센터 현장 방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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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대상자 정기소득 조사
    • 입력 2025-03-27 13:29:24
    • 수정2025-03-27 13:34:46
    사회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 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상·하반기 각 1차례씩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조사 대상은 총 1,105만 가구로,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조사합니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받게 됩니다.

상반기 조사에 앞서 수급 변동 대상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은 오늘 오후 7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엔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정부24'와 '복지로' 등 웹사이트나 주민센터 현장 방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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