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시 ‘4시간 내 보고’…긴급 영향은 ‘즉시 보고’

입력 2025.03.27 (17:55) 수정 2025.03.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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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방사선 피폭 사건이 발생할 경우 4시간 내로, 피부 홍반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제210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를 넘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을 때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사고가 난 후에도 피폭량을 측정하고 나서야 보고가 이뤄지는 등 사고부터 보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 기관이 제때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사업자가 규정에 맞춰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또 오늘 회의에서 체코에 수출을 추진 중인 APR1000 노형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내용의 ‘APR1000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APR1000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했고, 제출 서류들에 대한 서류 적합성 검토를 마친 후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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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피폭 시 ‘4시간 내 보고’…긴급 영향은 ‘즉시 보고’
    • 입력 2025-03-27 17:55:10
    • 수정2025-03-27 17:56:01
    IT·과학
앞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방사선 피폭 사건이 발생할 경우 4시간 내로, 피부 홍반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제210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를 넘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을 때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사고가 난 후에도 피폭량을 측정하고 나서야 보고가 이뤄지는 등 사고부터 보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 기관이 제때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사업자가 규정에 맞춰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또 오늘 회의에서 체코에 수출을 추진 중인 APR1000 노형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내용의 ‘APR1000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APR1000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했고, 제출 서류들에 대한 서류 적합성 검토를 마친 후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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