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평 단독주택 남편 방화로 아내 사망…공소권 없음 종결”
입력 2025.03.27 (19:01)
수정 2025.03.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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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단독주택에서 화재로 4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이 남편에 의한 방화 사건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오늘(27일) 조사자 진술과 부검 결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달 4일 발생한 주택 화재가 40대 남편 A 씨에 의한 방화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녀 2명과 70대 할아버지는 자력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방화 용의자 A 씨와 그 아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의 자녀들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아버지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못 나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하루 전인 지난달 3일에도 해당 가구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됐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화재로 숨져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양평경찰서는 오늘(27일) 조사자 진술과 부검 결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달 4일 발생한 주택 화재가 40대 남편 A 씨에 의한 방화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녀 2명과 70대 할아버지는 자력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방화 용의자 A 씨와 그 아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의 자녀들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아버지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못 나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하루 전인 지난달 3일에도 해당 가구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됐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화재로 숨져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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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양평 단독주택 남편 방화로 아내 사망…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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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7 19:00:59
- 수정2025-03-27 19:17:17

지난달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단독주택에서 화재로 4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이 남편에 의한 방화 사건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오늘(27일) 조사자 진술과 부검 결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달 4일 발생한 주택 화재가 40대 남편 A 씨에 의한 방화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녀 2명과 70대 할아버지는 자력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방화 용의자 A 씨와 그 아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의 자녀들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아버지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못 나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하루 전인 지난달 3일에도 해당 가구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됐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화재로 숨져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양평경찰서는 오늘(27일) 조사자 진술과 부검 결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달 4일 발생한 주택 화재가 40대 남편 A 씨에 의한 방화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녀 2명과 70대 할아버지는 자력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방화 용의자 A 씨와 그 아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의 자녀들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아버지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못 나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하루 전인 지난달 3일에도 해당 가구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됐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화재로 숨져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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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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