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원 횡령 전 법원 공무원 ‘징역 15년’
입력 2025.03.28 (08:43)
수정 2025.03.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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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법원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의 항소심에서 해당 공무원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20년 울산지법, 2022년 부산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부동산 경매 배당금과 공탁금 등 55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각각 1심에서 징역 4년과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2020년 울산지법, 2022년 부산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부동산 경매 배당금과 공탁금 등 55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각각 1심에서 징역 4년과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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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억 원 횡령 전 법원 공무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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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8 08:43:59
- 수정2025-03-28 09:23:51

부산고법 형사1부는 법원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의 항소심에서 해당 공무원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20년 울산지법, 2022년 부산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부동산 경매 배당금과 공탁금 등 55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각각 1심에서 징역 4년과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2020년 울산지법, 2022년 부산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부동산 경매 배당금과 공탁금 등 55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각각 1심에서 징역 4년과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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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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