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 원 부과
입력 2025.03.28 (11:40)
수정 2025.03.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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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다시 부과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28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을 확인하면서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도 없다”면서 “이미 과태료 300만 원을 결정했고, 과태료 500만 원을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오늘 재판은 8분 만에 끝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합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공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28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을 확인하면서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도 없다”면서 “이미 과태료 300만 원을 결정했고, 과태료 500만 원을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오늘 재판은 8분 만에 끝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합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공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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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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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8 11:40:00
- 수정2025-03-28 12:02:32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다시 부과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28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을 확인하면서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도 없다”면서 “이미 과태료 300만 원을 결정했고, 과태료 500만 원을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오늘 재판은 8분 만에 끝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합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공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28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을 확인하면서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도 없다”면서 “이미 과태료 300만 원을 결정했고, 과태료 500만 원을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오늘 재판은 8분 만에 끝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합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공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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