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관계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은 대통령 인사권 침해”

입력 2025.03.30 (19:46) 수정 2025.03.30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오늘(30일) 해당 법안이 다음 달 18일 이후 통과될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6개월의 임기를 준다는 취지로, 이는 명백한 인사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기 만료된 재판관을 복귀시킨단 의미에서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률로 헌법의 임기를 바꾸는 발상은 사실상 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라를 절단내려는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의 핵심 작업을 개시한 것”이라며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은 지난달,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재판관이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 만료 시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권 관계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은 대통령 인사권 침해”
    • 입력 2025-03-30 19:46:22
    • 수정2025-03-30 19:47:11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오늘(30일) 해당 법안이 다음 달 18일 이후 통과될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6개월의 임기를 준다는 취지로, 이는 명백한 인사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기 만료된 재판관을 복귀시킨단 의미에서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률로 헌법의 임기를 바꾸는 발상은 사실상 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라를 절단내려는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의 핵심 작업을 개시한 것”이라며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은 지난달,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재판관이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 만료 시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