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논의

입력 2025.03.31 (01:02) 수정 2025.03.3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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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1일)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야당 주도로 심의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에서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은 지난달,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재판관 공백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기존 재판관이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추진에 국민의힘은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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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31 01:02:21
    • 수정2025-03-31 01:03:35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1일)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야당 주도로 심의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에서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은 지난달,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재판관 공백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기존 재판관이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추진에 국민의힘은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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