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외국인 지원…4월까지 범칙금 면제
입력 2025.03.31 (10:50)
수정 2025.03.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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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때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 민원과 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오는 4월 30일까지 면제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산청군,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8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외국인 등록(거소 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8개 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포함 외국인은 모두 1만 8,578명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고,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 사항이 생기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 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부터 처리 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 기간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 변경을 허가해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을 재개할 경우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현재 8개 지역 이외에 시행 기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 민원과 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오는 4월 30일까지 면제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산청군,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8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외국인 등록(거소 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8개 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포함 외국인은 모두 1만 8,578명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고,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 사항이 생기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 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부터 처리 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 기간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 변경을 허가해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을 재개할 경우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현재 8개 지역 이외에 시행 기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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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외국인 지원…4월까지 범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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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31 10:50:30
- 수정2025-03-31 10:58:04

정부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때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 민원과 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오는 4월 30일까지 면제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산청군,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8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외국인 등록(거소 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8개 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포함 외국인은 모두 1만 8,578명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고,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 사항이 생기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 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부터 처리 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 기간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 변경을 허가해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을 재개할 경우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현재 8개 지역 이외에 시행 기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 민원과 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오는 4월 30일까지 면제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산청군,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8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외국인 등록(거소 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8개 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포함 외국인은 모두 1만 8,578명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고,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 사항이 생기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 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부터 처리 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 기간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 변경을 허가해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을 재개할 경우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현재 8개 지역 이외에 시행 기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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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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