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당 내란음모 고발’ 주진우 의원 무고죄로 맞고발
입력 2025.03.31 (14:23)
수정 2025.03.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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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오늘(31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를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의장은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오늘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따라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이냐”며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소멸시킨 헌법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차 의장은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며 “혁신당은 주진우 의원 등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발하여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오늘(31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를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의장은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오늘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따라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이냐”며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소멸시킨 헌법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차 의장은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며 “혁신당은 주진우 의원 등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발하여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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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민주당 내란음모 고발’ 주진우 의원 무고죄로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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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31 14:23:04
- 수정2025-03-31 14:26:05

조국혁신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오늘(31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를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의장은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오늘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따라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이냐”며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소멸시킨 헌법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차 의장은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며 “혁신당은 주진우 의원 등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발하여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오늘(31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를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의장은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오늘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따라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이냐”며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소멸시킨 헌법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차 의장은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며 “혁신당은 주진우 의원 등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발하여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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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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