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대리 수술” 의사 등 16명 첫 재판
입력 2025.03.31 (21:51)
수정 2025.03.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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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한 KBS 보도 이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1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병원 의사 3명이 2023월 3월부터 47차례에 걸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이들 의사는 대리 수술을 하고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등 1억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병원 의사 3명이 2023월 3월부터 47차례에 걸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이들 의사는 대리 수술을 하고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등 1억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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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 의사 등 16명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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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31 21:51:56
- 수정2025-03-31 22:06:07

병원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한 KBS 보도 이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1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병원 의사 3명이 2023월 3월부터 47차례에 걸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이들 의사는 대리 수술을 하고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등 1억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병원 의사 3명이 2023월 3월부터 47차례에 걸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이들 의사는 대리 수술을 하고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등 1억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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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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