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왜 안 줘”…본사 유리문 부수며 직원 협박한 배달 기사 검거
입력 2025.04.01 (11:10)
수정 2025.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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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이 넘는 배달 대행료를 받지 못 하자 둔기로 배달 대행사 본사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지난달 31일) 10시반 쯤 서울 강남구 배달대행사 본사로 찾아가 둔기로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자신을 말리는 회사 직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두 달 치 배달 대행로 1천2백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지난달 31일) 10시반 쯤 서울 강남구 배달대행사 본사로 찾아가 둔기로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자신을 말리는 회사 직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두 달 치 배달 대행로 1천2백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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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1 11:10:57
- 수정2025-04-01 11:15:14

천만 원이 넘는 배달 대행료를 받지 못 하자 둔기로 배달 대행사 본사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지난달 31일) 10시반 쯤 서울 강남구 배달대행사 본사로 찾아가 둔기로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자신을 말리는 회사 직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두 달 치 배달 대행로 1천2백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지난달 31일) 10시반 쯤 서울 강남구 배달대행사 본사로 찾아가 둔기로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자신을 말리는 회사 직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두 달 치 배달 대행로 1천2백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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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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