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왜 안 줘”…본사 유리문 부수며 직원 협박한 배달 기사 검거

입력 2025.04.01 (11:10) 수정 2025.04.01 (11: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만 원이 넘는 배달 대행료를 받지 못 하자 둔기로 배달 대행사 본사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지난달 31일) 10시반 쯤 서울 강남구 배달대행사 본사로 찾아가 둔기로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자신을 말리는 회사 직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두 달 치 배달 대행로 1천2백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산금 왜 안 줘”…본사 유리문 부수며 직원 협박한 배달 기사 검거
    • 입력 2025-04-01 11:10:57
    • 수정2025-04-01 11:15:14
    사회
천만 원이 넘는 배달 대행료를 받지 못 하자 둔기로 배달 대행사 본사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지난달 31일) 10시반 쯤 서울 강남구 배달대행사 본사로 찾아가 둔기로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자신을 말리는 회사 직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두 달 치 배달 대행로 1천2백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