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새싹 부부’ 결혼·출산 때 100만 원씩 지원
입력 2025.04.01 (15:53)
수정 2025.04.01 (16: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신고 때(1차 성장지원금)와 첫째 자녀 출산 때(2차 성장지원금) 100만 원씩 두 차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1차 성장지원금은 오는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가운데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뒤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지원하는데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혼인과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성시 제공]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신고 때(1차 성장지원금)와 첫째 자녀 출산 때(2차 성장지원금) 100만 원씩 두 차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1차 성장지원금은 오는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가운데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뒤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지원하는데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혼인과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성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성시, ‘새싹 부부’ 결혼·출산 때 100만 원씩 지원
-
- 입력 2025-04-01 15:53:22
- 수정2025-04-01 16:06:02

경기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신고 때(1차 성장지원금)와 첫째 자녀 출산 때(2차 성장지원금) 100만 원씩 두 차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1차 성장지원금은 오는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가운데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뒤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지원하는데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혼인과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성시 제공]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신고 때(1차 성장지원금)와 첫째 자녀 출산 때(2차 성장지원금) 100만 원씩 두 차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1차 성장지원금은 오는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가운데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뒤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지원하는데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혼인과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성시 제공]
-
-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송명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