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차 담합’ 자동차 제조사 15곳 과징금

입력 2025.04.02 (01:52) 수정 2025.04.0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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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현지시간 1일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ELV) 처리 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장기간 담합을 한 자동차 제조사에 무더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15개 업체에 총 4억 5천800만 유로(약 7천28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현대차·기아(1천195만 유로·약 191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와 제조사들은 2002∼2017년 최대 15년에 걸쳐 EU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폐차 재활용 관련 반경쟁적 계약과 조직적 관행(concerted practices)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CEA와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사 간 계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처리업체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자동차의 재활용률,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재활용률만 지키면 됩니다.

EU 지침에 따르면 ELV로 분류되는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무료로 차를 처분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에 연루된 자동차 대수와 기간 등이 고려돼 제조사별로 다르게 책정됐습니다.

폭스바겐이 1억2천770만 유로(약 2천31억 원)로 가장 많았고 도요타가 2천355만 유로(약 375억원)를 부과받는 등 일본 제조사들도 포함됐습니다. 1천195만 유로를 부과받은 현대차·기아는 2006∼2017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든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해 10%씩 과징금이 일괄 감면됐다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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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2 0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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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현지시간 1일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ELV) 처리 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장기간 담합을 한 자동차 제조사에 무더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15개 업체에 총 4억 5천800만 유로(약 7천28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현대차·기아(1천195만 유로·약 191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와 제조사들은 2002∼2017년 최대 15년에 걸쳐 EU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폐차 재활용 관련 반경쟁적 계약과 조직적 관행(concerted practices)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CEA와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사 간 계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처리업체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자동차의 재활용률,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재활용률만 지키면 됩니다.

EU 지침에 따르면 ELV로 분류되는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무료로 차를 처분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에 연루된 자동차 대수와 기간 등이 고려돼 제조사별로 다르게 책정됐습니다.

폭스바겐이 1억2천770만 유로(약 2천31억 원)로 가장 많았고 도요타가 2천355만 유로(약 375억원)를 부과받는 등 일본 제조사들도 포함됐습니다. 1천195만 유로를 부과받은 현대차·기아는 2006∼2017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든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해 10%씩 과징금이 일괄 감면됐다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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