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화물차 들이받은 30대 입건
입력 2025.04.02 (02:38)
수정 2025.04.0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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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0시 5분쯤 경기도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서울요금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7.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송영훈 제공]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0시 5분쯤 경기도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서울요금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7.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송영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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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화물차 들이받은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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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2 02:38:23
- 수정2025-04-02 02:39:29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0시 5분쯤 경기도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서울요금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7.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송영훈 제공]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0시 5분쯤 경기도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서울요금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7.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송영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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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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