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 딥페이크 제작해 유포한 ‘지인능욕방’ 일당 검거

입력 2025.04.02 (11:48) 수정 2025.04.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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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 등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이른바 ‘지인능욕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지인능욕방’ 개설자인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방의 관리자였던 30대 남성 B 씨 등 일당 14명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물을 90여 차례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능욕방을 통해 270여 차례 유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둔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러한 영상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A 씨의 대학교 동문 여성 17명 등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모르는 여성의 성범죄물도 만든 것으로 봤을 때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합성한 성범죄물을 피해자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명을 넣어 만든 ‘00대 000 공개박제방’ 등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A 씨 등은 이러한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텔레그램 주소를 홍보하도록 독려하면서 참여자 수를 늘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일당이 운영한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의 수만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4월 피해자 신고를 처음 접수한 뒤, 수사관 26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해당 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평소 수사기법을 연구하며 추적을 피하고자 철저히 텔레그램만을 사용했지만, 완전한 범행은 존재하지 않고 결국 검거됐다”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영상물 삭제와 차단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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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02 11:51:03
    사회
대학 동문 등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이른바 ‘지인능욕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지인능욕방’ 개설자인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방의 관리자였던 30대 남성 B 씨 등 일당 14명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물을 90여 차례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능욕방을 통해 270여 차례 유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둔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러한 영상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A 씨의 대학교 동문 여성 17명 등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모르는 여성의 성범죄물도 만든 것으로 봤을 때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합성한 성범죄물을 피해자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명을 넣어 만든 ‘00대 000 공개박제방’ 등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A 씨 등은 이러한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텔레그램 주소를 홍보하도록 독려하면서 참여자 수를 늘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일당이 운영한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의 수만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4월 피해자 신고를 처음 접수한 뒤, 수사관 26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해당 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평소 수사기법을 연구하며 추적을 피하고자 철저히 텔레그램만을 사용했지만, 완전한 범행은 존재하지 않고 결국 검거됐다”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영상물 삭제와 차단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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