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안이 마련됐습니다.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오늘(2일) 공개한 중재안에는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시까지 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 GGM 설립 정신이 담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GGM 경영진에 대한 권고 사항은 ▲노조와 상생협의회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체크 오프) 제도 도입 ▲단체교섭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공급물량 확대(2교대 도입), 신규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출연 등을 통한 노동자 복지 강화 등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고 사항은 35만 대 달성시까지 ▲파업유보 ▲노사상생협의회 역할 존중 ▲생산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 등입니다.
조정중재위는 광주시에도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프로그램(사회적 임금) 적극 이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액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 확대 ▲주거지원비는 물가 및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수준으로 지원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조정중재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노사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오늘(2일) 공개한 중재안에는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시까지 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 GGM 설립 정신이 담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GGM 경영진에 대한 권고 사항은 ▲노조와 상생협의회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체크 오프) 제도 도입 ▲단체교섭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공급물량 확대(2교대 도입), 신규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출연 등을 통한 노동자 복지 강화 등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고 사항은 35만 대 달성시까지 ▲파업유보 ▲노사상생협의회 역할 존중 ▲생산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 등입니다.
조정중재위는 광주시에도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프로그램(사회적 임금) 적극 이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액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 확대 ▲주거지원비는 물가 및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수준으로 지원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조정중재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노사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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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갈등’ GGM 중재안 마련…‘상생발전협정서’ 준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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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2 15:36:01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안이 마련됐습니다.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오늘(2일) 공개한 중재안에는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시까지 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 GGM 설립 정신이 담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GGM 경영진에 대한 권고 사항은 ▲노조와 상생협의회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체크 오프) 제도 도입 ▲단체교섭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공급물량 확대(2교대 도입), 신규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출연 등을 통한 노동자 복지 강화 등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고 사항은 35만 대 달성시까지 ▲파업유보 ▲노사상생협의회 역할 존중 ▲생산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 등입니다.
조정중재위는 광주시에도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프로그램(사회적 임금) 적극 이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액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 확대 ▲주거지원비는 물가 및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수준으로 지원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조정중재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노사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오늘(2일) 공개한 중재안에는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시까지 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 GGM 설립 정신이 담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GGM 경영진에 대한 권고 사항은 ▲노조와 상생협의회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체크 오프) 제도 도입 ▲단체교섭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공급물량 확대(2교대 도입), 신규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출연 등을 통한 노동자 복지 강화 등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고 사항은 35만 대 달성시까지 ▲파업유보 ▲노사상생협의회 역할 존중 ▲생산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 등입니다.
조정중재위는 광주시에도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프로그램(사회적 임금) 적극 이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액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 확대 ▲주거지원비는 물가 및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수준으로 지원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조정중재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노사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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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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