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등 5개 시도 “전력자립률 반영한 차등 전기요금” 건의

입력 2025.04.02 (17:47) 수정 2025.04.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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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인천시 등 전국 5개 광역지자체가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수정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습니다.

인천시와 부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5개 광역 지자체는 공동건의안을 통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획일적인 권역 구분이 아니라, 발전원에서 수용가까지의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한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 안을 공개했고, 올해 업무 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등 5개 광역 지자체는 광역단체별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광역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은 2023년 기준으로 경상북도가 215.6%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고 충청남도 213.6%, 강원도 212.9%, 전라남도 197.9%, 인천시 186.3%, 부산시 174% 등으로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100%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3.1%, 광주시 9.3%, 서울시 10.4%, 대구시 13.1% 등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8개 화력발전소가 가동하고 있으며, 이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의 54%만 인천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46%는 서울시와 경기도로 송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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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인천시 등 전국 5개 광역지자체가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수정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습니다.

인천시와 부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5개 광역 지자체는 공동건의안을 통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획일적인 권역 구분이 아니라, 발전원에서 수용가까지의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한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 안을 공개했고, 올해 업무 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등 5개 광역 지자체는 광역단체별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광역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은 2023년 기준으로 경상북도가 215.6%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고 충청남도 213.6%, 강원도 212.9%, 전라남도 197.9%, 인천시 186.3%, 부산시 174% 등으로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100%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3.1%, 광주시 9.3%, 서울시 10.4%, 대구시 13.1% 등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8개 화력발전소가 가동하고 있으며, 이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의 54%만 인천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46%는 서울시와 경기도로 송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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