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슈퍼마켓 점주 살인 40대, 1심 징역 30년→2심 무기징역

입력 2025.04.02 (18:26) 수정 2025.04.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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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2일) A 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A 씨는 32살이던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 씨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신원 특정이 불가해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2월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발생 16년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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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02 18: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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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2일) A 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A 씨는 32살이던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 씨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신원 특정이 불가해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2월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발생 16년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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