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서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공방
입력 2025.04.02 (20:19)
수정 2025.04.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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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2심에서 검찰과 송 대표 측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정근은 수사단계는 물론 법정에서도 본인 의사로 임의 제출 사실을 인정했고 전자정보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도 명확히 표시했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송 대표는 “당연히 분리해서 폐기하고 환부 조치했어야 할 증거를 갖고 별건 수사한 건 대표적인 위법수집증거”라면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사건에서 인정된 증거 역시 돈봉투 사건 증거를 토대로 확보된 것이므로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돈봉투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됐는데,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그가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모두 제출하겠단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단 이유에서였습니다.
송 대표 측은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기소했고,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단 점을 들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취파일에 돈봉투 관련 파일이 있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 전 부총장을 왜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는지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송 대표는 “검찰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풀어주고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가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수수색을 회피하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적이 있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정근은 수사단계는 물론 법정에서도 본인 의사로 임의 제출 사실을 인정했고 전자정보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도 명확히 표시했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송 대표는 “당연히 분리해서 폐기하고 환부 조치했어야 할 증거를 갖고 별건 수사한 건 대표적인 위법수집증거”라면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사건에서 인정된 증거 역시 돈봉투 사건 증거를 토대로 확보된 것이므로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돈봉투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됐는데,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그가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모두 제출하겠단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단 이유에서였습니다.
송 대표 측은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기소했고,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단 점을 들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취파일에 돈봉투 관련 파일이 있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 전 부총장을 왜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는지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송 대표는 “검찰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풀어주고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가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수수색을 회피하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적이 있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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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2 20:19:24
- 수정2025-04-02 20:23:12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2심에서 검찰과 송 대표 측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정근은 수사단계는 물론 법정에서도 본인 의사로 임의 제출 사실을 인정했고 전자정보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도 명확히 표시했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송 대표는 “당연히 분리해서 폐기하고 환부 조치했어야 할 증거를 갖고 별건 수사한 건 대표적인 위법수집증거”라면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사건에서 인정된 증거 역시 돈봉투 사건 증거를 토대로 확보된 것이므로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돈봉투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됐는데,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그가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모두 제출하겠단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단 이유에서였습니다.
송 대표 측은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기소했고,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단 점을 들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취파일에 돈봉투 관련 파일이 있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 전 부총장을 왜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는지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송 대표는 “검찰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풀어주고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가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수수색을 회피하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적이 있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정근은 수사단계는 물론 법정에서도 본인 의사로 임의 제출 사실을 인정했고 전자정보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도 명확히 표시했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송 대표는 “당연히 분리해서 폐기하고 환부 조치했어야 할 증거를 갖고 별건 수사한 건 대표적인 위법수집증거”라면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사건에서 인정된 증거 역시 돈봉투 사건 증거를 토대로 확보된 것이므로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돈봉투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됐는데,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그가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모두 제출하겠단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단 이유에서였습니다.
송 대표 측은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기소했고,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단 점을 들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취파일에 돈봉투 관련 파일이 있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 전 부총장을 왜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는지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송 대표는 “검찰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풀어주고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가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수수색을 회피하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적이 있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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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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