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입력 2025.04.03 (13:55)
수정 2025.04.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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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열 전 EBS 사장 측이 제기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늘(3일) 김 전 사장 측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장으로 임명된 분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다”며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논란 있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임명) 무효 사유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며 “헌재에서도 인용과 기각 판결이 4대4로 갈려, 그 자체로 명백하게 무효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위원장 측은 김 전 사장의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습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늘(3일) 김 전 사장 측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장으로 임명된 분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다”며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논란 있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임명) 무효 사유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며 “헌재에서도 인용과 기각 판결이 4대4로 갈려, 그 자체로 명백하게 무효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위원장 측은 김 전 사장의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습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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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03 14:07:52

김유열 전 EBS 사장 측이 제기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늘(3일) 김 전 사장 측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장으로 임명된 분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다”며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논란 있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임명) 무효 사유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며 “헌재에서도 인용과 기각 판결이 4대4로 갈려, 그 자체로 명백하게 무효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위원장 측은 김 전 사장의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습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늘(3일) 김 전 사장 측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장으로 임명된 분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다”며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논란 있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임명) 무효 사유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며 “헌재에서도 인용과 기각 판결이 4대4로 갈려, 그 자체로 명백하게 무효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위원장 측은 김 전 사장의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습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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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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