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공무원 사칭해 금품 챙긴 50대 구속 기소
입력 2025.04.03 (21:57)
수정 2025.04.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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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경찰관 등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이발 요금을 내지 않고 금품까지 받아 챙긴 50대 A 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에 증평에 있는 이발소 등에서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이발 요금을 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등 28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발 요금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송치된 A 씨에 대해 보완 수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에 증평에 있는 이발소 등에서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이발 요금을 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등 28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발 요금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송치된 A 씨에 대해 보완 수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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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검찰청, 공무원 사칭해 금품 챙긴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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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3 21:57:56
- 수정2025-04-03 22:03:02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경찰관 등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이발 요금을 내지 않고 금품까지 받아 챙긴 50대 A 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에 증평에 있는 이발소 등에서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이발 요금을 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등 28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발 요금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송치된 A 씨에 대해 보완 수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에 증평에 있는 이발소 등에서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이발 요금을 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등 28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발 요금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송치된 A 씨에 대해 보완 수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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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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