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5.04.04 (07:42)
수정 2025.04.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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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달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산불로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며, 토지 등은 수수료 절반을 감면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시장과 군수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불로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며, 토지 등은 수수료 절반을 감면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시장과 군수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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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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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07:41:59
- 수정2025-04-04 09:17:52

울산시는 지난달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산불로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며, 토지 등은 수수료 절반을 감면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시장과 군수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불로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며, 토지 등은 수수료 절반을 감면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시장과 군수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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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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