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로 탄핵 청구 ‘인용’
입력 2025.04.04 (11:48)
수정 2025.04.04 (1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이에 당분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수행하고,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이에 당분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수행하고,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로 탄핵 청구 ‘인용’
-
- 입력 2025-04-04 11:48:14
- 수정2025-04-04 12:19:1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이에 당분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수행하고,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이에 당분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수행하고,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