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103건 취업심사…6명 불승인·3명 취업 제한”

입력 2025.04.04 (12:00) 수정 2025.04.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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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예비 변호사로 취업하려던 한 경찰청 경위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는 등 지난달 퇴직 공직자 6명의 취업이 허가되지 않고 3명의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10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4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9건 가운데 6건은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직 경찰청 총경이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경찰청 경위 출신이 법무법인에 예비 변호사로 취업하려던 경우 3건 ▲국세청 4급 공무원 출신이 제조회사에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전직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대령이 조선회사에 상근 촉탁직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등입니다.

나머지 3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취업 제한’이 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직 검찰청 6급 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경찰청 경위 출신이 법무법인 예비 변호사로 취업하려던 경우 2건 등입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들은 공직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이 승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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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직자 103건 취업심사…6명 불승인·3명 취업 제한”
    • 입력 2025-04-04 12:00:22
    • 수정2025-04-04 12:12:11
    사회
법무법인에 예비 변호사로 취업하려던 한 경찰청 경위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는 등 지난달 퇴직 공직자 6명의 취업이 허가되지 않고 3명의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10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4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9건 가운데 6건은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직 경찰청 총경이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경찰청 경위 출신이 법무법인에 예비 변호사로 취업하려던 경우 3건 ▲국세청 4급 공무원 출신이 제조회사에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전직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대령이 조선회사에 상근 촉탁직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등입니다.

나머지 3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취업 제한’이 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직 검찰청 6급 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경찰청 경위 출신이 법무법인 예비 변호사로 취업하려던 경우 2건 등입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들은 공직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이 승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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