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정선거 의혹’에 “중대 위기 아냐…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입력 2025.04.04 (12:25)
수정 2025.04.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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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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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부정선거 의혹’에 “중대 위기 아냐…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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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12:25:03
- 수정2025-04-04 12:39:25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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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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