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오늘 표결 안 해…국회 법사위 회부해 조사하기로

입력 2025.04.04 (15:14) 수정 2025.04.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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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재석 188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찬성 투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지, 안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칠지를 논의했습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유보해서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두 방향 주장 모두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어서 법사위로 가서 조사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로 가면 청문회 등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좀 더 신중한 게 아닌가라는 (배경 하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아 불확실했던 탄핵 정국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해소됨에 따라 국정 안정을 위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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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탄핵안’ 오늘 표결 안 해…국회 법사위 회부해 조사하기로
    • 입력 2025-04-04 15:14:22
    • 수정2025-04-04 16:14:58
    정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재석 188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찬성 투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지, 안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칠지를 논의했습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유보해서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두 방향 주장 모두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어서 법사위로 가서 조사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로 가면 청문회 등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좀 더 신중한 게 아닌가라는 (배경 하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아 불확실했던 탄핵 정국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해소됨에 따라 국정 안정을 위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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