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절차에 문제 있다” 파고들었지만…헌재 “문제 없어” 결론

입력 2025.04.04 (17:36) 수정 2025.04.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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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단계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했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재판 내내 주장해 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건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최거훈/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지난 1월) :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내란죄 문제를 헌법상 문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국회가 한 차례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뒤 다시 의결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가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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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4 17:36:45
    • 수정2025-04-04 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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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단계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했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재판 내내 주장해 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건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최거훈/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지난 1월) :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내란죄 문제를 헌법상 문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국회가 한 차례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뒤 다시 의결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가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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