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최대 15.67%
입력 2025.04.04 (17:55)
수정 2025.04.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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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현지시각 4일 성명을 내고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이같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무역부는 또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현지시각 4일 성명을 내고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이같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무역부는 또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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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최대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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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04 18:11:37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현지시각 4일 성명을 내고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이같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무역부는 또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현지시각 4일 성명을 내고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이같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무역부는 또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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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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