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5.04.04 (18:16)
수정 2025.04.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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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4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 씨를 임명했습니다.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4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 씨를 임명했습니다.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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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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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18:16:20
- 수정2025-04-04 18:25:36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4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 씨를 임명했습니다.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4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 씨를 임명했습니다.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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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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