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국경보호청, “한국 최대 염전 소금 수입 금지”…“강제노동 산물”

입력 2025.04.06 (21:02) 수정 2025.04.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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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현지시각 3일 한국 최대 염전기업이 생산하는 천일염 제품을 항구에서 억류하고 수입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문을 통해 “한국의 태평염전이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졌다는 합리적 정보가 있다”며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즉시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 통관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태평염전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금지한 가혹한 생활, 근무 조건,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원천징수, 이동 제한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평염전에 대한 조치는 전 세계의 강제 노동과 기타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취한 최신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수전 토마스 무역국 국장 대행은 ”강제 노동과 싸우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제노동으로 물품이나 제품 수입이 금지된 나라는 중국과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입니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강제 또는 계약 아동 노동을 포함해 외국에서 강제 노동 으로 제조된 모든 상품과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항구에서 억류된 화물의 수입업자는 해당 화물을 폐기하거나 해당 상품이 허용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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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6 21:02:24
    • 수정2025-04-06 22:03:40
    국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현지시각 3일 한국 최대 염전기업이 생산하는 천일염 제품을 항구에서 억류하고 수입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문을 통해 “한국의 태평염전이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졌다는 합리적 정보가 있다”며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즉시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 통관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태평염전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금지한 가혹한 생활, 근무 조건,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원천징수, 이동 제한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평염전에 대한 조치는 전 세계의 강제 노동과 기타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취한 최신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수전 토마스 무역국 국장 대행은 ”강제 노동과 싸우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제노동으로 물품이나 제품 수입이 금지된 나라는 중국과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입니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강제 또는 계약 아동 노동을 포함해 외국에서 강제 노동 으로 제조된 모든 상품과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항구에서 억류된 화물의 수입업자는 해당 화물을 폐기하거나 해당 상품이 허용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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