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상래 곡성군수 재산 누락 혐의 ‘불기소’
입력 2025.04.06 (21:54)
수정 2025.04.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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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가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 정도 줄여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조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 정도 줄여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조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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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상래 곡성군수 재산 누락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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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6 21:54:13
- 수정2025-04-06 21:58:55

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가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 정도 줄여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조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 정도 줄여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조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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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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