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증가…허울뿐인 ‘노인보호구역’

입력 2025.04.07 (07:39) 수정 2025.04.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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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 약자인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도 적고, 단속은 물론 홍보도 부족하다 보니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 대부분이 65살 이상 고령자인 합천군 성터마을.

마을 회관을 가거나, 버스를 타기 위해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건너야 합니다.

2년 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속도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해 단속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오경태/합천군 가야면 : "나이 많은 노인 많고, 또 농사지어야 하면 경운기하고 트랙터하고 많이 다니니까 불편하지요. 여기서 올라오다가 서서 (차가) 안 오나 보고 또 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합천의 또 다른 노인보호구역.

단속 구간이 아니다 보니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조칠근/합천군 합천읍 :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인도까지 차를 세워서 다니기 엄청 불편해요."]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이 아예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산청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42.7%로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높지만, 노인보호구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종혜/산청군 산청읍 : "여기서 (차가) 오고, 저 위에서 내려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서로 참 골치가 아프니까.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우리는 그걸 모르지요."]

경남에서 교통사고에 취약한 65살 인구 비율은 21.9%에 이르지만 노인보호구역은 191곳에 불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비교하면 15% 수준에 그칩니다.

게다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단속 카메라 설치도 구간은 39곳에 불과합니다.

[이진주/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 :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과 처벌이 엄격하게 되다 보니까 교통안전 의식이라든지 높아진 거 같아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 한계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10명 가운데 6명이 고령자로 집계됐습니다.

인권위원회도 3년 전 단속카메라 의무 설치를 권고했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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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인구 증가…허울뿐인 ‘노인보호구역’
    • 입력 2025-04-07 07:39:06
    • 수정2025-04-07 08:43:39
    뉴스광장(창원)
[앵커]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 약자인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도 적고, 단속은 물론 홍보도 부족하다 보니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 대부분이 65살 이상 고령자인 합천군 성터마을.

마을 회관을 가거나, 버스를 타기 위해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건너야 합니다.

2년 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속도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해 단속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오경태/합천군 가야면 : "나이 많은 노인 많고, 또 농사지어야 하면 경운기하고 트랙터하고 많이 다니니까 불편하지요. 여기서 올라오다가 서서 (차가) 안 오나 보고 또 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합천의 또 다른 노인보호구역.

단속 구간이 아니다 보니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조칠근/합천군 합천읍 :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인도까지 차를 세워서 다니기 엄청 불편해요."]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이 아예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산청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42.7%로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높지만, 노인보호구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종혜/산청군 산청읍 : "여기서 (차가) 오고, 저 위에서 내려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서로 참 골치가 아프니까.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우리는 그걸 모르지요."]

경남에서 교통사고에 취약한 65살 인구 비율은 21.9%에 이르지만 노인보호구역은 191곳에 불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비교하면 15% 수준에 그칩니다.

게다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단속 카메라 설치도 구간은 39곳에 불과합니다.

[이진주/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 :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과 처벌이 엄격하게 되다 보니까 교통안전 의식이라든지 높아진 거 같아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 한계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10명 가운데 6명이 고령자로 집계됐습니다.

인권위원회도 3년 전 단속카메라 의무 설치를 권고했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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