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입력 2025.04.07 (10:00)
수정 2025.04.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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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주시민 가운데 만 65살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한 명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은 한 장당 천 원, 벽보는 백 장당 5천 원, 전단은 백 장당 2천 원 등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주시민 가운데 만 65살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한 명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은 한 장당 천 원, 벽보는 백 장당 5천 원, 전단은 백 장당 2천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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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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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7 10:00:08
- 수정2025-04-07 11:07:09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주시민 가운데 만 65살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한 명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은 한 장당 천 원, 벽보는 백 장당 5천 원, 전단은 백 장당 2천 원 등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주시민 가운데 만 65살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한 명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은 한 장당 천 원, 벽보는 백 장당 5천 원, 전단은 백 장당 2천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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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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