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접수
입력 2025.04.07 (10:49)
수정 2025.04.07 (1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11일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 제도로 선정된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 제도로 선정된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접수
-
- 입력 2025-04-07 10:49:30
- 수정2025-04-07 11:14:46

고용노동부가 오는 11일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 제도로 선정된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 제도로 선정된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민수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