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접수

입력 2025.04.07 (10:49) 수정 2025.04.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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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오는 11일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 제도로 선정된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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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접수
    • 입력 2025-04-07 10:49:30
    • 수정2025-04-07 11:14:46
    930뉴스(청주)
고용노동부가 오는 11일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 제도로 선정된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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