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생 절차’ 고가 사치품 판매 플랫폼 ‘발란’ 대표 출국금지
입력 2025.04.07 (14:26)
수정 2025.04.07 (14: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고가의 사치품 온라인 판매 플랫폼 발란 대표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발란 최형록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고소인 조사를 거쳐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발란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가 회생 절차로 인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최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곧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발란 최형록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고소인 조사를 거쳐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발란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가 회생 절차로 인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최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곧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회생 절차’ 고가 사치품 판매 플랫폼 ‘발란’ 대표 출국금지
-
- 입력 2025-04-07 14:26:50
- 수정2025-04-07 14:28:17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고가의 사치품 온라인 판매 플랫폼 발란 대표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발란 최형록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고소인 조사를 거쳐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발란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가 회생 절차로 인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최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곧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발란 최형록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고소인 조사를 거쳐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발란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가 회생 절차로 인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최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곧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김보담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