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의에 헌법재판소 답변 “한덕수 대행, 마은혁 임명 의무 있어”
입력 2025.04.07 (16:27)
수정 2025.04.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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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서면 질문에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시절 국회가 냈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한 대행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걸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이번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적극적인 행위를 할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인 게 됐다”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서면 질문에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시절 국회가 냈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한 대행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걸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이번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적극적인 행위를 할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인 게 됐다”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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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질의에 헌법재판소 답변 “한덕수 대행, 마은혁 임명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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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7 16:27:47
- 수정2025-04-07 16:30:34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서면 질문에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시절 국회가 냈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한 대행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걸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이번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적극적인 행위를 할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인 게 됐다”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서면 질문에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시절 국회가 냈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한 대행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걸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이번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적극적인 행위를 할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인 게 됐다”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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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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