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경찰, ‘장제원 성폭력 의혹’ 실체 밝히는 수사 결과 발표해야”
입력 2025.04.07 (23:05)
수정 2025.04.08 (0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장 전 의원이 사망했더라도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여성계 긴급 연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7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36시간 동안 진행하고, 9일 서울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의 수사와 관련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에 있다"며 수사 종결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장 전 의원 사건 고소인의 경우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치료 받은 기록 △이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 당시를 촬영한 영상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사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과거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했듯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해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밝히고자 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장 전 의원 고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의 사망은 형사처벌의 장애사유일 뿐, 수사 및 혐의 유무에 관한 법적 판단의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성폭력 혐의 유무에 대해 경찰이 명확한 실체 판단을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도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멈췄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영논리에 함몰된 이들로부터 끝없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다수 확보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캡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7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36시간 동안 진행하고, 9일 서울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의 수사와 관련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에 있다"며 수사 종결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장 전 의원 사건 고소인의 경우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치료 받은 기록 △이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 당시를 촬영한 영상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사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과거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했듯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해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밝히고자 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장 전 의원 고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의 사망은 형사처벌의 장애사유일 뿐, 수사 및 혐의 유무에 관한 법적 판단의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성폭력 혐의 유무에 대해 경찰이 명확한 실체 판단을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도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멈췄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영논리에 함몰된 이들로부터 끝없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다수 확보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성단체 “경찰, ‘장제원 성폭력 의혹’ 실체 밝히는 수사 결과 발표해야”
-
- 입력 2025-04-07 23:05:29
- 수정2025-04-08 00:20:30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장 전 의원이 사망했더라도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여성계 긴급 연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7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36시간 동안 진행하고, 9일 서울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의 수사와 관련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에 있다"며 수사 종결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장 전 의원 사건 고소인의 경우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치료 받은 기록 △이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 당시를 촬영한 영상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사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과거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했듯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해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밝히고자 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장 전 의원 고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의 사망은 형사처벌의 장애사유일 뿐, 수사 및 혐의 유무에 관한 법적 판단의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성폭력 혐의 유무에 대해 경찰이 명확한 실체 판단을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도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멈췄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영논리에 함몰된 이들로부터 끝없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다수 확보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캡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7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36시간 동안 진행하고, 9일 서울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의 수사와 관련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에 있다"며 수사 종결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장 전 의원 사건 고소인의 경우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치료 받은 기록 △이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 당시를 촬영한 영상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사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과거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했듯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해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밝히고자 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장 전 의원 고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의 사망은 형사처벌의 장애사유일 뿐, 수사 및 혐의 유무에 관한 법적 판단의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성폭력 혐의 유무에 대해 경찰이 명확한 실체 판단을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도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멈췄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영논리에 함몰된 이들로부터 끝없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다수 확보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캡처]
-
-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최민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다만 이 기사는 일부 댓글에 모욕・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발견돼 건전한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댓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