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어 ‘교제살인’ 30대…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5.04.08 (10:57)
수정 2025.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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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7부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이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집으로 들어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자해를 위해 흉기를 들고 갔을 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 주거지에 머문 시간이 2~3분에 불과하고,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기에는 지나치게 시간이 짧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400차례 넘게 스토킹을 한 혐의로 추가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이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집으로 들어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자해를 위해 흉기를 들고 갔을 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 주거지에 머문 시간이 2~3분에 불과하고,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기에는 지나치게 시간이 짧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400차례 넘게 스토킹을 한 혐의로 추가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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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이어 ‘교제살인’ 30대…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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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8 10:57:28
- 수정2025-04-08 11:00:00

부산지법 형사 7부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이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집으로 들어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자해를 위해 흉기를 들고 갔을 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 주거지에 머문 시간이 2~3분에 불과하고,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기에는 지나치게 시간이 짧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400차례 넘게 스토킹을 한 혐의로 추가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이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집으로 들어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자해를 위해 흉기를 들고 갔을 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 주거지에 머문 시간이 2~3분에 불과하고,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기에는 지나치게 시간이 짧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400차례 넘게 스토킹을 한 혐의로 추가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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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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