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25.04.08 (12:51) 수정 2025.04.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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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졌던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1, 2심과 같은 형량인데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에 대해 징역 2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집단 가입·활동, 공갈 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김 모 씨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게 한 뒤, 공범들을 시켜 2023년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 직후 이 씨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고,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중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앞서 1심은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들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과 3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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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 확정
    • 입력 2025-04-08 12:51:58
    • 수정2025-04-08 13:21:08
    뉴스 12
[앵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졌던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1, 2심과 같은 형량인데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에 대해 징역 2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집단 가입·활동, 공갈 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김 모 씨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게 한 뒤, 공범들을 시켜 2023년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 직후 이 씨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고,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중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앞서 1심은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들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과 3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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