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입력 2025.04.08 (14:40) 수정 2025.04.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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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오늘(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 최 씨에게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8,0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하거나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심은 최 피고인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으나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는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남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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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 입력 2025-04-08 14:40:11
    • 수정2025-04-08 16:21:38
    사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오늘(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 최 씨에게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8,0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하거나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심은 최 피고인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으나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는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남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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