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업체 탈세 의혹’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입력 2025.04.08 (17:45) 수정 2025.04.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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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 운용사 대표와 국세청 직원의 유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매수 주문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체 대표 이 모 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2022년 기간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해당 조사가 부실해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씨 등 일당의 시세조종 의혹을 금융감독원에서 이첩 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 1월 이들 일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로 이첩 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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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8 17:45:27
    • 수정2025-04-08 19:10:20
    사회
검찰이 가상자산 운용사 대표와 국세청 직원의 유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매수 주문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체 대표 이 모 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2022년 기간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해당 조사가 부실해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씨 등 일당의 시세조종 의혹을 금융감독원에서 이첩 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 1월 이들 일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로 이첩 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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