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EBS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 정지 “고무줄 잣대로 사법부 신뢰 무너뜨려”

입력 2025.04.08 (18:18) 수정 2025.04.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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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서울행정법원이 EBS 신동호 사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고무줄 잣대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오늘(8일) 성명을 내고 “효력 정지를 신청한 김유열 전 사장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인물로, 공영방송의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EBS 사장 임명이 이뤄진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원은 김 전 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바탕으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EBS 법 제10조 제3항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의 직무 연속성을 위한 규정일 뿐, 전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의결 체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여러 법적 판단에서 이미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됐다”면서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법원은 최근 KBS 이사 임명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EBS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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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8 18:18:02
    • 수정2025-04-08 18:30:31
    정치
국민의힘은 서울행정법원이 EBS 신동호 사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고무줄 잣대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오늘(8일) 성명을 내고 “효력 정지를 신청한 김유열 전 사장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인물로, 공영방송의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EBS 사장 임명이 이뤄진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원은 김 전 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바탕으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EBS 법 제10조 제3항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의 직무 연속성을 위한 규정일 뿐, 전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의결 체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여러 법적 판단에서 이미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됐다”면서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법원은 최근 KBS 이사 임명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EBS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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