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교육청 노조 “도의회 후속 보고 철회”
입력 2025.04.08 (21:51)
수정 2025.04.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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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과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 보고 의무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두 노조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 요구가 있을 때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집행부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주는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본회의 공식 발언 내용에 대한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노조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 요구가 있을 때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집행부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주는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본회의 공식 발언 내용에 대한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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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교육청 노조 “도의회 후속 보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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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8 21:51:50
- 수정2025-04-08 21:56:09

경남도청과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 보고 의무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두 노조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 요구가 있을 때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집행부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주는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본회의 공식 발언 내용에 대한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노조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 요구가 있을 때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집행부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주는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본회의 공식 발언 내용에 대한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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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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