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본부, 원인자 부담금 11억 원 부과·징수 소홀”
입력 2025.04.08 (21:55)
수정 2025.04.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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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체납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종합 감사한 결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4개 업체로부터 1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기관 엄중 경고와 관련자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2건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엄중 경고하는 등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종합 감사한 결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4개 업체로부터 1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기관 엄중 경고와 관련자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2건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엄중 경고하는 등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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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본부, 원인자 부담금 11억 원 부과·징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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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8 21:55:02
- 수정2025-04-08 21:57:50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체납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종합 감사한 결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4개 업체로부터 1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기관 엄중 경고와 관련자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2건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엄중 경고하는 등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종합 감사한 결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4개 업체로부터 1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기관 엄중 경고와 관련자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2건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엄중 경고하는 등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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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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