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편의점서 식품 훔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4.09 (08:05)
수정 2025.04.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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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야간에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식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밤 울산의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 삼각김밥 등을 들고나오는 등 약 2주 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식품 39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밤 울산의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 삼각김밥 등을 들고나오는 등 약 2주 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식품 39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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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편의점서 식품 훔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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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9 08:05:28
- 수정2025-04-09 08:08:03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야간에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식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밤 울산의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 삼각김밥 등을 들고나오는 등 약 2주 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식품 39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밤 울산의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 삼각김밥 등을 들고나오는 등 약 2주 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식품 39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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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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